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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하나 더넥스트 치매간병보험

하나손해보험 치매간병보험

나이가 들수록 걱정되는 치매 단계별 보장과
장기요양 진단시 재가급여, 시설급여 등 간병보장(특약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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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사항

귀하가 금융상품 소개 등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영업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식별 절차 및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

    - 보험상품, 서비스 소개 및 판매, 사은/판촉행사안내(전화, SMS포함)

    - 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 확인, 불만 처리 등 원활한 보험관련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 2.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성명,생년월일,성별,연락처

  • 3.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고객님의 동의 철회시까지 보관하며, 1544-1683으로 전화주시면 철회가능 (단, 최대3년)

  • 4.개인정보수집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 및 상담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

  • 5.수집자:

    ㈜엠금융서비스 글로벌인슈

  • * 정보 동의시 계약상담및 가입설계를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이용 조회하게 되며, 본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보험계약 상담등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수 있습니다.
  • * 이 동의서는 계약의 갱신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 * 상품권유 중지청구(Do-Not Call)
  •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한 이후에도 전화[1544-1683], 서면 등을 통해 언제든지 마케팅활동에 대한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의 내용 추가, 삭제,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7일 전부터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 치매 단계별 보장

    경도이상치매부터 중증치매 단계별 진단비보장

    • 경도이상치매, 중증도이상, 중증치매 단계별 진단비보장(특약)
    • 치매로 인한 통원비(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포함 1일 1회한,연30회한)(특약)
  • 간병비 부담 덜어주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등 간병인사용 필요하다면

    • 장기요양 진단시 재가급여, 주·야간보호, 시설급여 등 간병비보장
    • 장기요양진단비(1-5급),(1-인지지원등급)
    • 장기요양(1~5급)재가급여지원금, 시설급여지원금, 재가및시설급여지원금, 주야간보호지원금
  • 치매예방도 미리 준비

    치매예방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 일반형: 월납 3만원이상, 프리미엄: 월납 7만원이상
    • ① 일반형: 질병(치매)위험도 자가검사, 치매 케어콜, 치매케어프로그램, 뇌 MRI검사지원(경도인지장애 진단시), 펫시터 또는 시니어특화케어푸드 제공(경증진단시)
    • ② 프리미엄: 일반형+펫시터 또는 케어푸드 추가서비스(펫시터지원 10회 추가 또는 시니어특화케어푸드 24끼추가)
무배당 하나더넥스트 치매간병보험
보험종류
구분 상품형태 납입면제 형태
만기구분 해약환급금 형태 1형 2형 3형
일반형 1종 세만기형 -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 지급함 보험료 납입면제 적용하지 아니함 노인장기요양보험(1~3급) 발생시 보험료 납입면제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1~4급) 발생시 보험료 납입면제 적용
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 2종 세만기형 - 납입중 중도해지시 일반형(1종) 해약환금금의 50%를 지급함
- 납입후 중도해지시 일반형(1종) 해약환금금의 100%를 지급함

주) 납입면제 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1~2급) 발생 시

가입나이 30세~Min((만기시연령-납입기간-1)세,75세)
보험기간 세만기형: 90세, 95세, 100세 * 일부 담보의 경우 갱신형으로 운영
납입기간 세만기형: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납입주기 월납

※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1.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01.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02. 엠금융서비스 글로벌인슈 보험대리점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03.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대한 고지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회사는 보험약관(계약의 해지)에 따라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04.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피보험자의 동의
    • 01. 피보험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02.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만 보험계약상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품질보증제도 및 청약철회제도
    • 품질보증제도

    • 보험가입 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날인(도장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청약철회 청구제도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90일 미만인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4.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해지
    • 01.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약관에 따라 알릴 의무 위반 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02.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해지

    • 계약자께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연체중인 경우에는 14일 이상(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7일)의 기간에 대해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다음날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 5.계약 후 알릴 의무
    • 01.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0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03.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6.갱신형보장
    • 01. 회사는 갱신형보장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 될 계약의 보험료 및 계약의 연장여부를 묻는 통지를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02. 해당 보장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해당 보장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 03.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 04. 갱신형보장의 약관은 최초 계약시의 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의 제·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시행세칙의 개정 등 제도적인 변경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 갱신일 현재의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 7.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함께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 보험계약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는 위험보장에 사용되며, 일부는 회사운영에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약할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또는 없을 수 있습니다.

  • 8.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전쟁,외국의무력행사,혁명,내란,사변,폭동
  • 9.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환급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 원까지"보호됩니다.
  • 10. 상담/분쟁/신고 안내
    • 01 보험상담 및 분쟁해결 안내
    • -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모집인 또는 하나손해보험으로 연락하여,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02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02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 인터넷보험범죄신고
  • 11. 보험대리점 안내
    • -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12. 광고물 준수에 관한 사항
    •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502-015호(2025-02-0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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